재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재발급 방법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 때 대리인의 기준은 친권자와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 보호자를 뜻합니다.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등기 수령을 원할 경우 등기비용이 발생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방문신청 시에는 주소지와 무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나이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증은 만 19세 이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달 정도이므로,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고려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