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재발급 방법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 때 대리인의 기준은 친권자와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 보호자를 뜻합니다.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등기 수령을 원할 경우 등기비용이 발생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방문신청 시에는 주소지와 무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나이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증은 만 19세 이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달 정도이므로,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고려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만 19세에 임박한 경우라면 굳이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후 접수 과정을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교부는 신청한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수령하는 방법과 등기수령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혜택
신분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서 활용되며,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각종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시 청소년을 위한 우대 할인 및 이용요금 면제를 받기 위한 용도로 제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