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방법 쉽게 확인하기
해마다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애 첫 차량을 구입한 이들이라면 구체적인 납부 금액과 그 계산방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을 알아둔다면 추후 내야 할 세금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특징
차량을 가진 이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 차량 구매가와 무관하게 배기량이나 승차인원, 적재량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예로 들면 스파크나 모닝, 레이 등은 각각 출시가가 다르지만 모두 1000CC이하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0만388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차 세율 계산
위에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세율 산정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며, 1600CC까지는 140원, 그리고 1600CC이상 차량은 CC당 200원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자방교육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 세금이 계산됩니다.
중고차 자동차세 계산방법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중고차 이용자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산식은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100) (차령 – 2)’ 입니다. 이를 쉽게 알아보자면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에 대해 매년 5%씩 세금 감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