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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기준으로 알아보기

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기준으로 알아보기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연 2회 1월과 7월에 거쳐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휴직자 및 신규채용자, 징계 처분 여부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지급기준
정근수당 지급기준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지급대상이지만,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사관생도, 단기복무부사관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봉급표 상 봉급액과 각종 수당 및 휴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기준

근무연수별로 월급여에서 0%~50%까지 차등지급되며 근무연수 기준으로는 2년차부터 해당됩니다. 2년 미만 근무자는 5%의 지급률이 적용되며 가장 높은 10년 이상 근무자는 50%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또 기준일 당시의 직급과 호봉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시 적용하는 원칙

지급대상 기간 중 파면이나 강등, 정직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신규임용 및 직위해제, 휴직한 공무원 또한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해 지급받습니다. 이 때 수당지급액 계산은 정근수당액 x 실제근무한 개월 수 / 6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