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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궁금이

기여금 연말정산 확인하기

기여금 연말정산 확인하기

공무원이 받는 연금도 과세대상인 만큼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연금 수령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2002년 이후 공적연금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여금 연말정산
기여금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대상

물론 기여금을 낸 퇴직연금 수급자 모두가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 연금 소득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해야하죠. 이 때 퇴직연금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하며, 이는 총 연금액 가운데 2002년 이후 납부한 월수를 재직년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인적공제 및 연금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 소득 단계에 따라 9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가 이뤄지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7만원의 공제가 이뤄집니다.

세금 환급, 추가공제 여부

만일 확정된 소득세가 원천징수 세금보다 많다면 매년 1월 연금에서 추가 공제가 이뤄지며, 원천징수 세금보다 소득세가 적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