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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쉽게 확인하기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쉽게 확인하기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한 달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확인 후 체크해야, 잘못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연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입니다. 또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산출된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땐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및 일급, 월급을 뜻하며, 각종 수당 산정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가족수당이나 식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임금체계가 단순한 중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