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이란 무엇일까요?
공직에 있던 이들이 퇴직할 경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노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가운데 선택 가능합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공무원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산정기준
공무원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선택 가능한 퇴직급여입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하며, 최종기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연도에 승진, 전직, 보직 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했다면 증가분을 승진 월수에 비례해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합니다.
연금을 받을 경우 퇴직 시에 받는 일시금은 따로 없을까?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했다면 재직 기간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6.5~39%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나 유족급여와 별도로 퇴직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때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연금수령의 차이점
그 여부만으로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산정 기초사항 가운데 물가변동률 및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등은 매년 달라지는 만큼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수령액 자체는 소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