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운송조건이란?
다른 말로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만,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는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매도인이 물품 운송에 수반되는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EXW조건과 달리 매도인에게 최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DDP 운송조건 관련해 알아둘 점
판매자와 구매자가 DDP 운송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역결제대금에 관세와 부가세,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는 판매자가 수입국에서 필요한 일을 담당할 포워딩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부가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DDP 운송조건, DAP 조건과 차이점은?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 통관 관련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DAP는 도착지 통관과 관련된 비용을 수입자가 지불하지만 DDP는 수출자가 전부 지불하는 것이죠. 만약 자사 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기업이 DDP조건을 선호하곤 합니다.
갈수록 전세계 물류시장 정보가 투명해지고 물류시장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도입되는 등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DDP 운송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