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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궁금이

주52시간 적용사업장 위반시 처벌

주52시간 적용사업장 위반시 처벌

정부 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샹 시키기 위해 주52시간 적용사업장 전면 확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영세 사업장 에서는 준비가 부족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52시간 위반시 처벌적용사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52시간-적용사업장

주52시간 적용사업장

 

회사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회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부터, 50~300인 미만 회사는 2020년 1월 1일 부터, 5~50인 미만 회사는 2021년 7월 1일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기간을 적용 하여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를 강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간호사, 의사 등이 해당 합니다. 5개의 특례 유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며 최소 다음 일하기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 해야 합니다.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고용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