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변경방법 및 관련 규정
간혹 다양한 이유로 기존 여권에 있는 사진을 새롭게 변경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라면 사진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변경이 아닌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재발급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기존 유효기간이 그대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존에 갖고 있는 여권은 반납해야 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재발급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및 병역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이용할 수 없으며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머리카락이나 안경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숙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존의 여권사진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
만약 성형이나 다이어트, 화장 변화 등으로 인해 실제 모습과 기존 여권사진 모습이 크게 달라보인다면 여권 사진을 변경해 재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답변에 따르면 이는 강제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입출국 심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거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본인 판단 하에 재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